이혼·자녀·재산 · 실무 안내
해외 거주 중인 배우자와의 이혼: 송달·출석·후속 신고
당사자 한쪽이 한국에 거주하고 다른 쪽이 베트남에 있는 경우에는 연락, 서류 전달과 출석 문제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임장 하나로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기준: 2026년 10월 9일
주소와 서류 전달
현재 주소, 국적과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제 송달이나 사법공조 등 필요한 방식은 사건의 국가·절차에 따라 판단합니다. 실제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의 주소를 제출하거나 상대방이 사라졌다고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출석과 대리의 한계
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당사자 본인의 확인·출석이 필요한 업무를 구분합니다. 문서의 서명·인증·번역과 사용 목적을 검토합니다. 출국 일정은 절차 요건이 확인되기 전에 확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의 양국 사용
결정의 효력, 확정 관련 자료와 다른 나라 기록 반영을 확인합니다. 자녀·재산에 관한 명령의 인정이나 집행은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법이 필요한 부분은 한국의 적격 변호사나 관련 기관의 확인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다음 항목은 초기 검토를 위한 예시이며 확정된 제출 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 양측의 실제 주소와 연락처
- 혼인·자녀·사건 관련 문서
- 출석 가능 일정과 위임 범위
- 다른 나라 사용·집행 목적
개별 상담 문의
KM UNION은 베트남 법률 검토와 관련 절차 준비를 지원합니다. 필요한 경우 적격 분야별 전문가와 협업하며, 한국법 등 다른 국가의 자문 범위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국어로 문의 내용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상담 언어, 통역 필요 여부, 담당 범위와 비용은 접수 후 자료를 검토하여 협의합니다. 허가·비자·소송 결과나 처리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첫 문의에는 목적, 관련 지역과 희망 일정을 알려 주세요. 여권·가족·건강·거래 자료는 필요한 범위와 전달 방법을 확인한 뒤 공유해 주세요.
공식 상담은 의뢰 범위와 수임 조건이 확인된 후 진행됩니다.

